현재 우리나라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비율은 65%에 이르고 있다. 일본은 40%, 영국은 18%, 미국은 3.9%에 그친 반면, 우리나라 공동주택 거주비율은 매우 높은 편이다. 공동주택은 구조적 한계 때문에 층간소음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환경부의 발표에 따르면, 층간소음 원인은 아이들이 뛰는 발소리가 73%, 망치질소리가 3.7%, 가구 끄는 소리 2.3%로 나타나 있듯이, 주로 이웃집에서 아이들의 발소리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환경 분쟁 조정제도에 따르면, 뛰어다니는 소리가 주간(오전6시-오후10시)에는 55db 초과할 때, 야간(오후 10시-오전6시)에는 45db 초과할 때, 윗층 거주자가 배상책임자가 된다고 되어 있다. 층간소음기준도 2005년 도입 당시 낮 55db 이상, 밤 45db 이상에서 40db이상, 35db이상으로 강화하고 있고, 2012년 10월로 입법예고 한 것을 보면 벽식과 무량판구조는 바닥두께(210mm) 및 바닥충격음 기준(경량충격음 58db, 중량충격음 50db)을 동시에 만족하도록 되어 있다.
이러한 법규 외에도 층간 충격음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첫째 거실에 카펫트나 매트리스를 사용하고 가급적 실내화를 이용하고, 둘째 러닝머신 등 운동기구는 방진장치를 설치해 소리가 나지 않게 하고 청소기나 세탁기는 낮 시간에 사용하며, 셋째 어린자녀들에게는 남에게 피해를 준다는 사실을 주지시킬 필요가 있다. 넷째 위층 스라브 하단부 천정 속에 스티로폼이나 흡음재를 설치해여 소음을 차단하는 방법도 하나이다.
아파트에서 소음을 일으키는 행위는 엄연한 범죄행위이다. "우리 집의 바닥은 아랫집의 천정이다"라는 의식을 가지고 내 가족이나 나의 발소리가 아래층에 소음을 줌으로 인해 정신적 스트레스나 불쾌감을 주지 말아야 할 것이다. 특히, 야간 근무하는 직장이나 시험공부 하는 가정에는 크나큰 피해를 줄 수 있기 때문에 평소 위아랫층 서로 대화를 나누어 미리 살펴 볼 필요도 있겠다. 지금은 유명무실해진 반상회도 부활시켜 이웃간 대화를 활성화하는 방법도 좋을 것이라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