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전국 곳곳에서 학생인권조례 제정을 둘러싼 논란이 다시 확산되고 있다.
도내에서는 학생인권조례 제정 문제가 도의회 내부 갈등으로 이어지면서 교육위원장 사퇴를 요구하는 목소리까지 나왔다. 이 같은 상황에서 전북도의회가 제298회 임시회 기간(18~27일)에 전북학생인권조례안을 상정·심의할 예정이어서 교육계 안팎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전국 각 지역의 학생인권조례 논란과 이번 전북도의회 임시회에서의 조례안 처리 전망을 짚어본다.
△경기·광주·서울서 시행…논란 여전= 학생인권조례는 현재 경기도와 광주·서울시교육청에서 제정·시행하고 있다.
지난 2010년 10월5일 경기도교육청이 전국 최초로 학생인권조례를 제정한 데 이어 광주광역시교육청이 2011년 10월28일, 서울특별시교육청이 2012년 1월26일 각각 조례를 제정·공포했다.
그러나 이들 지역에서도 조례 시행은 순탄치 않다.
실제 교육과학기술부가 상위법과의 충돌 등을 이유로 대법원에 서울시 학생인권조례에 대한 무효확인 소송을 냈고, 법정다툼은 현재까지 계속되고 있다. 또 지난해 말 재보궐선거를 통해 당선된 문용린 서울시교육감은 조례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경기도의회에서도 일선 학교 현장에서의 혼선을 들어 조례 개정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충북·강원지역 갈등 확산= 충북에서는 시민·사회단체가 주민 발의로 추진한 학생인권조례 제정 노력이 최근 무산되면서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충북도교육청 법제심의위원회가 지난 6일 조례안이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각하 결정을 내리면서다.
이에 대해 충북지역 시민·사회단체에서는 조례안 각하 결정을 철회하라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반면, 조례 제정에 반대해 온 충북교총은 도교육청의 조례안 각하 처분이 당연하다며 이를 반겼다.
또 강원도교육청은 지난달 16일 학생인권조례를 입법예고했다. 그러나 교육과학기술부가 곧바로 입법예고 철회를 요구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서울시 학생인권조례에 대한 무효확인 소송이 진행 중인 만큼 사법부의 최종 판결이 나온 뒤 제정하는 것이 교육현장의 혼란을 최소화 할 수 있다는 게 교육부의 주장이다. 이에 대해 강원도교육청은 지방자치시대에 맞지 않는 요구라고 반발하고 있다.
이와 함께 전남과 경남 등에서도 학생인권조례 제정을 놓고 갈등이 계속되고 있다.
△전북도의회 해법 찾을까= 전북도교육청은 지난 2011년 6월 전북학생인권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 그러나 도의회에 제출된 조례안은 같은 해 11월 상임위(교육위원회)에서 부결됐다. 이에 따라 도교육청은 조례안을 수정, 지난해 9월 말 도의회에 다시 제출했으나 이번에는 교육위에서 표결을 통해 상정조차 하지 않고 미료 안건으로 남겨놓았다.
이 같은 상황에서 도의회 장영수 의원이 지난달 22일 민주통합당 소속 의원 31명의 서명을 받아 새로운 학생인권조례안을 발의하면서 다시 논란에 불을 붙였다.
도의회 교육위원회는 18일부터 열리는 임시회에서 해당 조례안을 상정·심의하기로 했다. 그러나 교육위원회 소속 교육의원들은 여전히 서울시 학생인권조례에 대한 대법원의 최종 판결이 나온 뒤 교육현장의 공통분모를 찾아도 늦지 않고, 공청회 및 여론조사 등 주민 의견수렴 과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도의회 교육위에서 다시 안건 처리를 보류할 가능성이 적지 않아 조례안을 발의한 민주당 의원들과의 갈등이 예상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