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초·중교원 임용 한국사능력 시험 치러야

올해부터 초·중등교원 임용시험 방식이 일부 변경됨에 따라 수험생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18일 전북도교육청에 따르면 오는 9월1일 이후 시행하는 교원임용시험 응시 희망자는 국사편찬위원회의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인증(3급 이상)을 반드시 받아야 한다. 인증서는 취득한지 5년을 넘지 않아야 한다. 또 지난해 초등에 이어 중등 임용시험의 경우 1차에서 보던 교육학 객관식 시험이 폐지돼 시험체제가 3단계에서 2단계로 간소화된다.

 

이에 따라 교육학은 논술로, 전공과목은 서답형으로 바뀐다. 2차에는 수업실연 및 심층면접 등을 적용한다.

 

이와 함께 교원양성대학 재학 기간에 1~2회 이상 교직적성·인성검사를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