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학습서비스업계에서는 사교육에 대한 경제적 비용 부담에 대한 새로운 교육 대안 책임을 광고하며 등장했다. 그러나 초·중·고생 및 학부모를 대상으로 인터넷 학습서비스를 1∼2년씩 장기계약토록 유도한 뒤 중도해지를 거부하거나 과다한 해지 비용을 요구하는 등 소비자 피해가 발생되고 있다.
인터넷학습서비스의 대부분의 문제는 계약 체결 후 소비자의 해지 요청이 있을 때 일방적으로 소비자의 청약철회권, 계약해제권을 제한하거나 거부하는 경우, 계약해지시 계약서상에 설명되지 않은 항목에 대한 위약금을 청구하는 경우, 자금난으로 인해 환불 지연 등과 같은 해지에 관련된 불만 및 피해가 주를 이루고 있다.
이와 관련 소비자 분쟁이 끊이질 않자 2011년 공정거래위원회는'계속거래 등의 해지·해제에 따른 위약금 및 대금의 환급에 관한 산정기준'을 제정해 시행하고 있다. 이 기준에 따르면 소비자의 귀책사유에 따른 중도해지시 계약체결일 또는 서비스 이용가능일로부터 7일 이내는 위약금을 부과할 수 없으나, 그 외의 경우 총 계약대금의 10%를 지불하면 해지는 언제든지 가능하다.
인터넷학습서비스는 자기 주도적 학습이 무엇보다 중요한 학습프로그램이다. 그만큼 끈기와 집중력이 부족한 학생의 경우 계약을 지양하는 것이 좋다.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고가의 사은품을 미끼상품으로 지급해 체약체결을 유도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계약시 신중할 필요가 있다. 계약시 사은품을 받았을 경우, 이를 사용하지 않았다면 그대로 반환이 가능하고 만약 사용한 경우라면 해당 사은품과 동종의 상품으로 사업자에게 돌려주고, 혹시 계약서 등에 사은품의 종류 및 가격 등이 기재돼있지 않았다면 현존하는 상태 그대로 반환한 후 계약해지가 가능하다.
계약 후 청약철회 또는 중도해지 시에는 전화 혹은 전자우편보다는 내용증명 우편을 발송하는 것이 차후 분쟁을 예방할 수 있다.
주부클럽 전주·전북지회 소비자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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