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24부(김용관 부장판사)는 19일 민주노동당 소속이던 2011년 11월22일 한나라당(현 새누리당)의 비준동의안 처리를 저지하려고 최루탄을 터뜨린 혐의로 기소된 김 의원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국회의원은 형사사건에서 금고 이상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게 되기 때문에 김 의원은 이 같은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재판부는 "민주적 기본질서 확립에 앞장서야 할 국회의원인 피고인이 헌법상 대의기관인 국회에서 최루탄을 터뜨린 폭력 행위는 비난받아 마땅하다"며 "민주적 기본원리를 꽃 피워야 하는 국회가 특정 정치인의 정치적 퍼포먼스의 장으로 이용돼서도 안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자신의 의견이 관철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폭력을 행사해 안건 심의 자체가 이뤄지지 못하게 한 것은 용납할 수 없다"고 덧붙엿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