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린 임금 안준다' 말다툼 끝 사무소 방화 시도 50대 입건

정읍경찰서는 19일 술에 취해 인력사무소에 불을 지르려 한 혐의(현주건조물방화미수)로 양모씨(54)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양씨는 지난 18일 오후 5시 45분께 정읍시 연지동의 한 인력사무소에서 미리 준비해 온 시너 1ℓ를 벽과 창문에 뿌리고 불을 지르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양씨는 밀린 임금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인력사무소 관계자와 말다툼을 벌이다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