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를 위해 경찰은 교통경찰과 지구대 경찰관으로 구성된 합동단속반을 편성했으며, 이 기간 전주동물원 등 폭주행위 발생 예상지역 64곳에서 단속을 벌인다.
단속대상은 2대 이상의 차량과 오토바이가 다른 차량의 진로를 방해, 위협하는 행위, 굉음을 울리거나 차선을 넘나드는 운전을 하는 행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