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선언문 게시는 민원인들이 친절하고 신속·공정한 민원서비스를 받을 권리와 불만, 이의제기, 시정요구 등 민원처리 과정상의 권리를 알리기 위해 마련됐다.
또한, 공무원들이 월 1회 선언문을 직접 낭독하는 시간을 마련해 자연스러운 민원인 권리수호가 민원현장에 정착되도록 유도하고,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군민들이 민원행정서비스에 만족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민원 미란다 선언문에는 "민원인은 고객으로 만족할 만한 서비스를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민원인은 친절·신속·공정한 민원서비스를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민원인은 민원처리 과정에서 불만이나 이의가 있을 경우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군 관계자는"민원 미란다 선언문의 내용을 잘 지키고 실천하여 청렴한 고창군으로서 명성을 이어가고, 친절서비스로 군민 얼굴에 웃음꽃이 활짝 피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민원 미란다는 1966년 미국 미란다 판결에서 선언된 미란다 원칙을 인용해 민원인의 민원처리 과정상 권리를 사전 고지함으로서 민원인의 권리수호를 민원현장에 정착시켜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