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진지사에 따르면 농지연금은 만65세 이상 고령농업인이 5년 이상 영농경력이 있으면 소유 농지(3만㎡ 이하)를 담보로 평생 또는 일정기간 매월 돈을 지급받는 노후보장제도.
경영이양직불사업도 65세∼70세의 최근(보조금 신청일까지) 10년 이상 계속하여 농업경영을 하고 있는 고령농업인이 한국농어촌공사 등에게 농지를 경영이양(매도·임도)하면 매월 25만원(1ha당)의 보조금을 최대 75세까지 지급받는 사업으로, 올해 192ha ·33억2100만원을 목표로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