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저축불입후 가입자가 일정 연령 이후부터 연금형태로 지급받은 저축에는 개인연금저축과 연금저축의 두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개인연금저축은 2000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하고 납입액의 40%(72만원한도)를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하는 저축이며, 연금저축은 해당년도 저축납입액을 연간 400만원(2010년도까지는 300만원)한도에서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하는 저축입니다.
이러한 연금저축은 소득공제의 혜택을 주는 대신 중도에 해지하게 되면 해지가산세를 추징하게 됩니다. 즉, 저축가입후 5년이내에 해지하게 되면 개인연금저축은 납입금액의 4%, 연금저축은 납입금액의 2%를 해지가산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또한 개인연금저축은 중도해지시 원금을 초과하는 부분을 이자소득으로 보아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며, 연금저축은 매년 소득공제받은 금액상당액을 기타소득으로 보아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등 가산세와 세액을 추징하므로 연금저축은 가능하면 5년 이내에 해지하지 않는 것이 현명합니다. 미립회계법인 공인회계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