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 발생 때 가장 많은 인명피해를 내는 주거시설 화재 예방을 위한 특별대책이 추진된다.
26일 소방방재청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적으로 258명이 화재로 숨졌으며, 이중 69.3%(179명)는 주거시설 화재로 인해 사망한 것으로 집계됐다. 전체 화재발생건수(4만 2347건) 중 주거시설 화재가 차지하는 비율은 24.7%(1만 690건)에 불과하지만 사망률을 매우 높은 것.
이에 따라 소방방재청은 취약지역과 계층에 대한 맞춤형 소방안전복지 서비스 제공을 통해 주거시설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를 줄이기 위한 대책을 추진한다.
방재청은 먼저 기초생활수급자와 독거노인, 장애인 주거시설 등에 대한 소화기 등 기초소방시설의 지속적인 보급을 추진하고, 의용소방대 등 민간 자원을 활용한 '안전 살핌이'를 운영한다.
또 지역단체와 합동으로 자율안전봉사단을 구성, 화재 등 재난취약요인을 사전에 발굴해 제거하는 등 맞춤형 안전복지 컨설팅을 활성화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소방서와 멀리 떨어져 있는 지역과 쪽방 밀집지역에 대한 안전문화 확산을 위해 '화재 없는 안전마을' 조성을 확대한다.
또한 농·어촌 지역 이장과 통장을 명예소방관으로 위촉하고, 소화기 등을 배치해 화재발생 때 신속한 초기대응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소방방재청 관계자는 "농어촌 지역에서는 주로 화목보일러에 의한 화재가 발생하고, 이 같은 화재가 인명피해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며 "화목보일러를 사용하는 농어촌지역 주민들은 반드시 주변에 소화기를 비치하는 등 만일에 발생할 수 있는 화재에 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