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의 애인 집에 들어가 금품을 훔친 20대 남성이 CCTV 때문에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익산경찰서는 26일 최모씨(29)와 박모씨(23) 등 2명에 대해 특수절도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사건은 지난해 12월 최씨의 여자친구 김모씨(22)가 지난해 12월 자신의 집으로 최씨를 초대하면서 시작됐다.
집안에 있는 TV를 옮겨주기 위해 김씨의 집에 들른 최씨는 김씨 집에서 가정용 소형 금고를 발견하고는 딴 생각을 품었다. 직업이 없던 최씨는 돈이 필요해 후배 박씨와 함께 금고를 털기로 모의했다.
그리고 이달 10일께 김씨의 집이 빈다는 사실을 안 최씨는 후배와 함께 김씨의 집을 침입했다.
이들은 금고를 통째로 들고 나왔고, 미리 준비해 간 렌터카에 금고를 실은 뒤 최씨의 고향인 강원도 춘천으로 갔다. 춘천의 한 야산에 도착한 이들은 금고를 망치로 부수고 1000만원권 자기앞수표 2매와 현금 700만원, 금반지세트 등 모두 2850만원 상당의 금품을 손에 쥐었다.
최씨는 수표를 뺀 훔친 금품을 박씨와 나눴고, 아무런 일도 없었다는 듯이 훔친 돈으로 김씨와 데이트까지 했다.
그러나 최씨의 범행은 원룸에 설치된 CCTV에 찍힌 렌터카 때문에 들통이 났다.
김씨는 "남자 친구가 돈을 훔쳤을 것이라고는 생각도 못했다. 이런 사람인 줄 전혀 몰랐다"고 경찰 조사에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씨는 경찰 조사에서 "직업도 없고 돈이 필요해서 범행을 계획했다"면서 "여자 친구에게 미안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