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소소송의 제소기간에 관해 행정소송법은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처분 등이 있은 날부터 1년 이내로 하면서, 행정심판청구를 한 경우에 있어서는 위 각 기간의 기산일을 재결서정본을 송달 받은 날을 기준으로 하도록 함으로써 행정심판청구를 한 경우와 하지 않은 경우의 두 가지로 나누어 정하고 있습니다. 각 개별법에 제소기간에 관해 특별규정을 두는 때가 있고, 이러한 때에는 각 개별법이 행정소송법에 앞서 적용됩니다. 여기서는 「행정소송법」이 정한 일반제소기간에 관하여만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행정심판청구를 하지 않은 경우를 살펴보면, 행정심판을 거침이 없이 바로 취소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는 취소소송은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년 내에 제기해야 합니다. 위 두 기간 중 어느 것이나 먼저 도래한 기간 내에 제기해야 하고, 어느 하나의 기간이라도 경과하게 되면 부적법한 소가 됩니다.
다음으로 행정심판청구를 한 경우에는 행정심판 재결서정본을 송달 받은 날부터 90일, 재결이 있은 날로부터 1년 내에 소를 제기해야 합니다(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 단서, 제2항). 이 두 기간 중 어느 하나의 기간이라도 경과하게 되면, 제소기간이 지난 뒤의 제소가 되어 부적법한 점, 재결서정본을 받은 날로부터 90일의 기간은 불변기간이고, 재결이 있은 날로부터 1년의 기간은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는 연장되는 점 등은 위 행정심판을 청구하지 않은 경우의 제소기간에 관한 설명과 같습니다. 여기서 행정심판청구를 한 경우란, 필요적으로 행정심판절차를 거쳐야 하는 처분(행정소송법 제18조 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처분)뿐만 아니라 임의적으로 행정심판절차를 거칠 수 있는 처분(행정소송법 제18조 제1항 본문에 해당하는 처분)을 포함합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 전주지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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