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는 27일 성명을 내고 "교육당국은 학교비정규직의 대량 실직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 관련 지침을 준수하고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인권위에 따르면 이달 말 전국 1만1000여개 초·중·고등학교에서 근무하는 15만2000여명의 비정규직 중 6500여명에게 계약만료가 통보됐다. 이 가운데 72%가량이 본인의 희망과 무관하게 계약 해지된 것으로 알려졌다.
인권위는 "고용노동부는 2011년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 개선 대책'을 통해 지속적 업무를 담당하는 기간제근로자를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토록 했다"며 "계약 해지는 이를 피하기 위한 관행이 남아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