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국제영화제 조직위원회가 전주세무서의 오락가락 행정에 '세금 폭탄'을 맞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전주세무서가 영화제 광고료 수입을 놓고 부가가치세 과세(課稅)와 면세(免稅)를 번복하며 징수해 빚어진 사단이다. 조직위는 광고료 수입이 부가가치세 과세에 해당된다고 주장하는 반면, 세무서는 이것을 면세로 봐야 한다고 고집하는 상황. 발단은 세무서가 2006년 조직위에 2003~2005년 영화티켓 수입은 면세로, 광고료 수입은 과세로 부과해줄 것을 고지하면서 빚어졌다. 세무서는 부가가치세법(제12조)·동법 시행령(제36조)에 따라 전주영화제가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문화행사이나 광고료는 경제적 대가가 성립되는 거래라고 해석해 과세로 봤다.
조직위는 세무서의 견해대로 2006~2010년 광고료를 부가가치세 과세로 부과해 2억6000만원을 납부했고 영화제가 매년 적자라는 점을 감안한 세법 논리에 따라 환급받았다. 그러던 세무서가 2011년 이전 입장을 뒤집어 광고료는 면세에 해당된다며 부가가치세로 환급해준 2억6000만원에 가산세까지 붙여 3억2000만원을 납부해줄 것을 요청하면서 논란이 확산됐다.
조직위는 법리 해석을 둘러싼 논쟁으로 가산세가 또 오를 것을 염려해 이자(年 2000만원)를 감수하고 대출을 받아 수정 납부한 뒤 과다 납부한 세액을 바로잡기 위한 '부가세 경정 청구'를 제기했으나 지난 1월 거부당했다.
조직위는 과거 대법원 판례에도 광고료 수입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세무서 견해에 따라 면세로 수정 신고했고, 면세라 하더라도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과거가 아닌 미래에 적용돼야 하므로 부당하다는 입장이다. 반면 세무서는 경정 청구 거부 이유로 광고협찬금은 관련 법률에 의해 면세에 속하며, 공무원의 세법 착오로 과세로 인정했으나 공문서로 알리지 않아 대외적 견해로 볼 수 없다고 답변했다.
조직위는 세무서의 일관성 없는 정책으로 경제적 타격을 입게 됐다고 보고 이를 바로잡기 위한 행정심판을 준비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