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 상한제 기본형 건축비 1.95% 인상

국토부, 이달부터 적용 아파트 분양가 오를 듯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주택의 분양가 산정에 활용되는 기본형 건축비가 이달부터 1.95% 인상된다.

 

국토해양부는 3일 지난해 9월 고시분에 비해 노무비가 2.84%, 재료비가 1.16%가 상승한 것이 기본형 건축비 인상 요인이 됐다고 설명했다.

 

이번 인상으로 전용면적 85㎡(25.7평) 기준 아파트의 기본형 건축비는 3.3㎡당 520만4000원에서 530만5000원으로 10만1000원이 오른다.

 

택지비가 동일하다고 가정할 경우 112㎡(34평) 아파트의 분양가는 종전에 비해 342만원이 오르는 셈이다.

 

분양가 상한액은 전체 분양가 중에서 건축비가 차지하는 비중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약 0.78~1.17%가 상승할 것이라는 게 국토부의 분석이다.

 

이번 개정된 고시는 3월 1일자 입주자 모집 승인을 신청하는 건축물부터 적용되며 실제 인상되는 분양가는 기본형건축비 인상분보다 낮을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