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료 부과체계 소득중심으로 단일화

- 건강보험료 부과체계를 소득 중심으로 단일화하려는 이유는 무엇이며 시기는 적정한가. 또한 단일화할 경우 건강보험료는 오르게 되는가?

 

△ 건강보험 도입 당시 소득 파악이 쉽지 않아 직장과 지역가입자 간에 보험료 부과 방식을 달리했다. 그러나 건강보험 재정과 조직이 통합된 지 13년이 지났음에도 보험료 부과기준은 여전히 그대로여서 국민 불만이 쏟아지고 있으며, "보험료 부담의 형평성과 공정성을 담보하지 못하고 있다"는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예를 들어 실직 또는 은퇴 후 소득이 없거나 줄어들었는데도 집과 자동차 등을 가지고 있다는 이유로 보험료는 오히려 높아지는 일이 발생하고,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는 피부양자 제도를 직장가입자에게만 인정하고 있어 지역가입자와의 형평성 논란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 같은 불합리함을 해소하기 위해 건강보험료 부과체계를 소득 중심으로 단일화하려고 한다.

 

현재 건강보험공단은 전체 2116만1000가구 가운데 79.7%인 1685만6000가구의 소득 자료를 가지고 있다. 나머지 430만 가구 중 4000만원 이하 금융소득자, 양도·상속·증여소득자 등의 자료를 국세청으로부터 받아 건강보험료 부과 소득에 포함할 경우 소득자료 보유가구는 95% 수준으로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현재 시점에서 소득자료 확보율 증가 등 소득 기준의 단일보험료 부과체계를 적용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됐다고 판단된다.

 

이처럼 소득기준으로 건강보험료 부과체계를 단일화할 경우 건강보험료는 어떻게 될까. 현재의 직장과 지역 가입자 소득자료를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 전체 가구의 92.7%는 보험료가 내려가고 7.3%는 올라가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실직자, 농어민 등으로 구성된 지역가입자는 97.9%가 내려가고 직장가입자 중 근로소득만 있는 가구 89.7%가 내려가는 것으로 추산됐다. 직장가입자 중 소득이 많은 10.3% 및 지역가입자는 2.1%가 올라가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그동안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았던 피부양자 중에서 소득이 있는 214만명(190만세대), 퇴직·양도·증여소득 및 4000만원 이하 금융소득(이자·배당) 보유 가구는 보험료가 올라갈 수 있다. 이 모든 것을 반영할 경우 전체 가구의 약 80~90%는 보험료가 내려가고, 약 10~20%의 가구는 보험료가 올라가는 것으로 추정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전주북부지사

 

문의 (063)230 - 21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