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연합뉴스) 김진방 기자 = 다방에서 일하는 조건으로 선급금 수천만원을 받고 도주한 30대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전북 익산경찰서는 5일 전국을 돌며 다방에서 일하는 조건으로 선급금을 받고 나서 도주한 혐의(사기 등)로 문모(37·여)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문씨는 지난해 3월부터 최근까지 전남 완도와 충청도, 전북 등 전국을 돌며 다방 8곳에서 선급금 3천5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도주 생활을 하던 문씨는 올해 1월 17일 오후 7시40분께 익산시 어양동의 한 편의점에서 위장 취업을 한 뒤 주인이 없는 틈을 타 금고와 서랍에서 현금과 문화상품권 등 5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도 받고 있다.
문씨는 경찰에서 "도피 자금과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이 같은 짓을 저질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