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영유아 무상보육법안 미루지 말라

올해부터 전면 시행되는 영유아 무상보육이 중단될 위기에 처해 있다. 자치단체 재정난 때문이다. 무상보육 대상을 0∼5세 영유아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달 22일 국무회의를 통과했지만 관련 법안은 새누리당의 반대로 국회 법사위에서 4개월째 계류중이다.

 

기존엔 무상보육 대상이 초등학교 취학 직전 1년의 유아로 한정됐지만, 개정안은 어린이집을 이용하고 표준교육과정(만 0∼2세)과 누리과정(만 3∼5세) 등 보육과정을 제공받는 영유아(취학 전 만 6세 미만의 아동) 전체로 확대했다. 장애아는 어린이집에서 보육과정을 제공받는 경우 만 12세까지 지원을 받는다. 그러나 영어유치원 등을 다니는 영유아에게는 무상보육이 적용되지 않는다.

 

이럴 경우 크게 늘어날 자치단체 재정 부담이 문제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개정안은 국고보조율을 서울의 경우 현행 20%에서 40%로, 지방의 경우 50%에서 70%로 높였다. 하지만 법안 늑장 처리로 국비 추가 부담액을 지방에 제대로 지원하지 못하고 있다.

 

전북은 무상보육 확대에 따른 추가 부담액이 300억원에 이른다. 전북도와 도내 14개 시·군이 이 돈을 추가 부담해야 한다. 국비지원이 뒤따르지 않는 한 사실상 뾰족한 재원대책이 없다. 현재 확보된 재원이 바닥 나는 오는 7월부터는 중단해야 할 형편이다.

 

다른 자치단체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서울시도 하반기부터 무상보육 비용을 감당하지 못할 실정이고, 서초구는 재정고갈을 이유로 5월 양육비 지급 중단을 선언했다. 경기도도 무상보육 예산 가운데 1,272억원을 미편성했다.

 

영유아 무상보육 확대는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공약이다. 더구나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은 작년 11월말 여야 만장일치로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한 법안이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새누리당이 차일피일 미루는 것은 이해되지 않는다.

 

무상보육한다고 떵떵거려 놓고, 또 자치단체 재정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일정 비용을 추가 지원한다고 공언해 놓고도 아직까지 지원하지 않는 것은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이다.

 

거듭 강조하지만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은 0~5세 319만명의 영유아가 혜택을 누리고, 지자체 재정난을 덜 제도적인 보완장치이다. 대선공약이고 여야 상임위가 만장일치로 통과시킨 법안인 만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수 있도록 새누리당이 조속히 결단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