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새내기, 방문·다단계 판매 피해 주의를

매년 3월이 되면 대학 새내기를 대상으로 하는 특수판매(방문·전화권유·다단계 판매)영업사원들의 상술이 더욱 교묘해진다. 심지어 대학 강의실에 찾아와 대학 측의 동의를 받은 것처럼 학생들을 속여 어학 교재나 각종 자격증 교재를 판매하는 경우가 도내 대학에서도 발생하고 있다.

 

사회 적응력이나 소비 경험이 부족한 대학 새내기를 대상으로 방문 판매원이나 전화권유 판매원의 기만적인 상술은 개인 차원의 소비자 문제만이 아닌 사회적 문제까지 확대되기도 한다. 아무것도 모른 채 속아서 구입한 어학교재, 화장품대금의 연체로 채권추심기관으로부터 채무 독촉을 받는가하면, 채무불이행에 따른 통장 가압류까지 진행되는 경우도 있다.

 

최근에는 아르바이트 일자리마저 구하기 힘들어지자 일부에서 아르바이트, 재택 부업·취업 등을 빙자해 불법 피라미드나 다단계판매원으로 가입하는 경우의 피해도 발생하고 있다. 현재 전북지역 학생의 피해가 크지는 않지만 전국적인 피해 추세로 볼 때 전북지역까지도 확대될 우려가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올해 대학 새내기의 경우 1994년과 1995년생이 대부분으로 미성년자에 해당된다. 현행 민법(제5조)에 의하면 만 20세 미만의 미성년자가 부모 동의 없이 계약을 체결한 경우 미성년자 본인 또는 부모는 그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물품은 일부 사용했더라도 취소할 수 있으며, 취소 시에는 현재 있는 상태 그대로(현존이익의 한도 내에서) 물품을 반환하면 된다. 계약을 취소할 때에는 꼭 내용증명 우편발송을 통해 의사표시를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불법 피라미드의 특징이 있는 업체의 회원이나 판매원 가입을 권유받을 경우 가입 전에 합법적인 다단계판매인지 여부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필수다. 다단계판매회사의 상품을 판매할 능력이 있는지, 그 상품이 나에게 필요하고 다른 사람들이 돈을 주고 구입할 정도의 경쟁력이 있는 상품인지 등을 충분히 고려한 뒤 자신이 없으면 절대로 가입해서는 안 된다. 나중에 다단계판매자에게 환불을 요구할 경우 다단계판매자가 상품 훼손을 이유로 환불을 거절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당장 사용하지 않는 상품은 환불할 경우를 대비해 원형대로 보존해야 한다. 환불을 요청할 경우 법정기한(소비자는 14일, 판매원은 3개월)내에 다단계판매업자에게 서면으로 청약 철회를 요청해야 한다. 만약 다단계판매업자가 환불을 해주지 않는 경우 소비자피해보상 기능을 담당하는 직접판매공제조합 또는 한국특수판매공제조합을 통해 피해보상에 대한 상담을 받아야 한다.

 

주부클럽 전주·전북지회 소비자정보센터

 

문의 (063)282-98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