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상속받은 주택과 그 밖의 주택을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1개의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됩니다. 상속주택을 자녀가 공동으로 소유한 공동상속주택은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의 주택으로 보아 주택수를 계산합니다.
귀 질의와 같이 상속받은 1주택과 일반주택을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다가 상속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 2주택자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상속주택이 아닌 다른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적용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귀 질의 경우 상속받은 주택을 배우자에게 증여하였다고 하는데 상속주택을 증여하면 상속주택으로서의 특례적용을 더 이상 받을 수 없게 됩니다. 따라서 귀하는 어떤 주택이든 먼저 매각한 주택은 양도소득세가 과세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미립회계법인 공인회계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