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직 의원 도운 2명 26일 항소심 선고

4·11총선 과정에서 민주통합당 이상직 국회의원의 당선을 돕기 위해 불법 사조직을 운영한 혐의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집행유예가 선고됐던 관계자 2명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이 오는 26일 열린다.

 

광주고법 전주 제1형사부(재판장 이창형 부장판사)는 5일 공직선거법위반혐의로 기소된 최모씨와 장모씨 등 2명에 대한 항소심 결심공판을 마무리했다. 이날 공판에서 검찰은 '사전선거운동·금품수수·유사기관운영 혐의가 인정된다'면서 원심과 마찬가지로 이들에 대해 각 징역 3년과 징역 1년6월을 구형했다.

 

이번 재판의 경우 원심과 마찬가지로 유사기관 운영 혐의에 대한 유·무죄 여부가 관심사로 꼽힌다. 이는 1심 재판부가 사전선거운동 및 선거관련 금품수수혐의는 유죄로 인정한 반면 유사기관운영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취지로 판단했다는 점에서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이 어느 쪽으로 향할지에 이목이 집중된다.

 

앞서 전주지법 제2형사부는 지난 1월 "조직명단에 이름을 올린 본인들 조차 자신들이 조직원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유사기관으로 운영됐다는 사무실을 선거사무소 또는 연락소에 버금갈 정도로 보기 부족하다"면서 이들에 대해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900만원을 선고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