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에 따르면 농업인들의 각종 소득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적기 지원하여 농업 경쟁력 강화와 농업경영안정에 기여토록 하기 위해 조기 추진한다.
사업은 읍.면사무소를 통해 오는 15일까지 신청 받으며, 지원 대상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의 규정에 의한 농업인, 농업법인, 농업회사법인로 개인은 3천만원, 법인은 8천만원 범위 내에서 연 1.5%의 저금리로 농협 순창군지부를 통해 융자 지원한다.
이와 관련 군은 지난해 107농가에게 26억원을 소득사업 자금으로 융자 지원한 바 있다.
또 그동안 220억원에 이르는 기금을 조성 운영 중에 있으며, 총 4200여 농가에 융자 지원함으로써 농업인의 경영안정과 생산성 향상에 크게 기여했다.
이와함께 기금운영의 전문성 확보와 건전운영을 위해 지난 2011년부터 농협 순창군지부와 위탁관리 협약을 체결해 융자지원 중이며, 그동안 운영결과 상환기간 등 문제점에 대해서는 재 협약을 통해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특히 올해는 다른해보다 빠른 3월중에 소득사업자금을 지원함으로써 농가들이 가장 필요할 때 적기 지원하게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돈 버는 농업으로 잘사는 농촌을 만들기 위해 소득사업자금의 적절한 지원은 물론 건전운영에도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