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학교 비정규직 근로자의 올해 실질 임금이 평균 9.7% 인상되는 등 처우가 크게 개선된다.
상시·지속적 직종 2년 이상 계속 근무자의 무기계약 전환도 지속적으로 추진된다.
전북도교육청은 이 같은 내용의 '2013년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의 근로조건 및 처우 개선 계획'을 마련했다고 6일 밝혔다. 개선안에 따르면 학교 비정규직 근로자의 임금은 공무원의 임금 인상률을 반영해 연봉을 지난해 대비 2.8% 인상하고, 맞춤형복지비와 명절휴가비도 각각 40만원, 50만원으로 10만원씩 인상된다.
식생활관(급식실) 근무자의 경우 월 5만원의 위험근무수당을 신설해 지급한다.
장기근무가산금의 경우 연 1회 산정기준일을 연 2회(3월1일, 9월1일)로 확대함으로써 임금수준이 상향된다.
아울러 교무실무사의 근무일수를 300일에서 330일로, 특수교육지도사는 280일에서 290일로, 조리사 및 조리원은 275일에서 280일로 상향 조정해 실질적 임금인상 효과를 보도록 했다.
특히 지난해 무기계약직의 정년을 60세로 권장하였던 것을 올해는 모든 기관에서 60세로 의무화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