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출 위기에 놓였던 김제 벽성대학교의 회생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앞서 교육과학기술부는 지난해 9월 벽성대에'정상적인 학사운영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된다'며 지난달 말까지 폐쇄할 것을 통보한 바 있다.
벽성대는 이에 불복, 2013학년도 신입생 모집을 강행해 논란이 일었다.
이는 대학 측이 서울행정법원에 제기한 효력정지취소 소송과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졌기 때문이다. 이에 교과부가 항고한 상태에서, 학사 일정을 강행해 학생들의 혼란이 가중됐었다
6일 벽성대에 따르면 최근 대법원이 이 같은 교과부의 항고를 기각했다.
이에 대학 측은 오는 11일 입학식을 열고, 정상적으로 학사 일정을 운영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벽성대 관계자는 "대법원의 판결로 교과부의 학교 폐쇄 명령이 부당하다는 것이 입증됐다"며 "이후 남은 폐쇄 조치 취소 본안 소송에서도 좋은 결과를 얻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해 11월 전주지법은 졸업 자격을 갖추지 못한 학생들에게 학위를 남발한 벽성대 유모 총장(56)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한편 벽성대는 지난해 감사원 감사에서 수업시수를 못 채운 학생 1424명에게 부당 학점을 부여하고 837명에게 부당 학위를 수여한 것이 적발됐다.
이에 교과부는 지난해 2차례 폐쇄 계고를 한 뒤 현장실사와 청문 절차 등을 거쳐 벽성대의 학교폐쇄를 최종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