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리산국립공원북부사무소(소장 김상식)는 한국야생동식물보호관리협회 및 지역민 등과 함께 지난 5일 하루동안 19점의 올무를 수거했다.
불법엽구(올무, 덫 등) 설치행위는 이번만이 아니다.
지난 1월에도 10여개를 수거하는 등 국립공원 인근에서 불법엽구가 잇따라 발견되고 있다.
국립공원 생태계 보전에 악영향이 우려된다.
북부사무소 관계자는 "반달가슴곰 등 주요 야생동물을 보호하기 위해 밀렵밀거래 방지 캠페인 및 불법엽구 수거활동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지만, 여전히 불법행위가 나타나고 있다"면서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야생동물을 포획하거나, 포획하기 위해 폭발물·덫·창애·올무·그물 등을 설치 또는 사용하는 경우, 최고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