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횡령 혐의' 익산시 공무원 영장

(익산=연합뉴스) 김동철 기자 = 전북 익산경찰서는 8일 공금 1억5천여 만원을 빼돌린 혐의(업무상 횡령)로 익산시청 일자리창출과 직원 A(40·여·건축직 7급)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2월까지 중소유통물류센터 건립 공사비 1억5천여 만원을 빼돌려 개인적으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이 가운데 3천500여 만원만 다시 입금하고 나머지는 신용카드 연체금과 빚을 갚는 데 쓴 것으로 드러났다.

이 같은 소식을 들은 익산시청 건축직 직원들은 형편이 어려움을 감안, A씨를 돕기 위한 모금운동을 벌여 빈축을 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