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출한 후배에게 성매매를 시킨 10대들이 경찰에 붙잡혔다.
익산경찰서는 10일 가출한 후배에게 성매매를 시키고, 그 대금을 가로 챈 손모군(17)과 고모양(16) 등 2명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은 또 가출 청소년과 성매매를 한 성매수남 6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손군 등은 후배 A양(14)에게 인터넷 채팅을 통해 8만~10만원씩을 받고 성매매를 하게 하는 등 지난해 6월 20일부터 2주 동안 모두 28차례에 걸쳐 성매매를 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손군 등은 평소 알고 지내던 A양이 가출을 하자 함께 모텔에서 생활하면서 성매매를 하도록 강요했으며, A양이 성매수 남성들로부터 받은 돈 220여만원을 가로챈 것으로 밝혀졌다.
가출 뒤 모텔 등에서 생활해 온 이들은 A양으로부터 가로챈 돈을 유흥비 등으로 탕진한 것으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