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지원에 따르면 유통질서 확립 및 농업인 피해 예방을 위해 실시하는 유통조사는 종자업 등록 및 품질보호 관련 허위표시, 품종의 생산·수입판매 신고, 가격표시제 이행여부 및 발아보증시한이 경과된 종자의 취급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단속을 실시한다.
과수묘목 및 채소종자를 구입하고자 하는 농업인은 불법·불량 종자로 인한 피해를 입는 일이 없도록 보증받은 종자인지 확인한 후 구입하여야 안전한 농산물을 생산할 수 있다.
정병우 지원장은 "유통조사 과정 중 불법·불량 종자 유통 및 위법사항 적발시에는 관련규정에 따라 형사고발, 과태료 부과 등을 할 계획이다"며 과수묘목·채소종자 생산업체 및 판매업체의 종자산업법 준수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