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납부기한은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이므로 12월말 법인의 경우 2012사업연도에 대한 납부기한은 2013년 4월 1일(3월 31일이 일요일)이 됩니다. 또한 납부할 세액이 1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위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1개월 (중소기업은 2개월)이내에 분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법인이 기한연장사유가 발생하여 법인세의 납부기한을 연장받은 경우에는 법인세의 분납기한도 연장되어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로부터 1월이 되는 날이 되며, 납부기한이 공휴일에 해당 순연되는 경우에도 분납기한은 그 순연된 날이 경과한 날로부터 1월이 되는 날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사가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분납기한은 법인세 납부기한으로부터 1월이 되는 날인 5월 2일(5월 1일은 근로자의 날 금융기관 휴무)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미립회계법인 공인회계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