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공로연수제 폐지하는게 옳다

정년 퇴직을 앞둔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시행 중인 '공로연수제' 폐지 논란이 다시 일고 있다. 전북도의회 장영수 의원은 그제 열린 도의회 임시회 도정질문에서 공로연수제 단계적 폐지를 촉구하고 나섰다.

 

장 의원은 "직원 월급도 주지 못할 만큼 재정이 열악한 자치단체가 일도 하지 않는 공무원에게 수천만원씩 주는 것은 전형적인 예산낭비다." "중앙부처는 공로연수제가 거의 사라졌고, 이를 폐지하거나 검토하고 있는 자치단체도 늘고 있다"며 폐지를 주장했다.

 

장 의원의 지적이 아니더라도 공로연수제도는 긍정 측면보다는 폐해가 커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줄곧 제기돼 왔다.

 

이 제도는 퇴직 전 일정 기간 연수활동을 통해 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사전 대비하자는 것이 취지다. 1993년 행정자치부가 중앙 및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들이 정년 퇴직일 기준 1년, 또는 6개월 전에 본인 희망에 의해 연수에 들어갈 수 있도록 예규를 만들었다. 연수기간 중에는 현업 근무수당을 제외한 종전의 월급이 지급된다.

 

전북도는 6개월도 아닌 정년 1년전부터 공로연수를 시켜왔다. 겉으론 본인 희망에 따른 것이라고 하지만 사실상 강제 퇴직이다. 그동안 시행 결과 폐단이 많아 이 제도는 이제 폐지해야 마땅하다.

 

첫째, 명백한 예산낭비 제도다. 전북도 본청의 경우 2011년 19명에게 13억7466만원, 2012년 19명에게 14억383만원을 지급했고, 올 들어 10명에게 2개월 동안 1억5000여만원을 지급했다. 근무도 하지 않는 사람에게 연간 수천만원씩 월급을 지급하고 있는 것이다. 무노동 무임금의 원칙에도 어긋난다.

 

둘째, 사회 적응 연수라지만 체계적인 교육 프로그램이 뒷받침되지 못해 별다른 도움을 주지 못한다. 공무원교육원에서의 교육, 시찰 및 관광, 안방근무 등으로 소일하고 있다. 시찰, 관광에도 국민세금이 투입된다. 공로연수생들은 사회적응에 도움이 되지 못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셋째, 말로는 사회적응을 내세우지만 실제로는 인사적체 해소 차원에서 이 제도가 악용되고 있다. 후배 승진 숨통을 터 주기 위해 선배를 강제 퇴직시키는 것은 명분도 합당치 않거니와 도덕적으로도 옳지 않다.

 

관선시절 도입된 이 제도는 폐단이 많아 민선 단체장들이 폐지하는 추세다. 감사원도 예산낭비 이유를 들어 제도 개선을 촉구했지 않은가. 폐지해야 마땅하다. 김완주 지사가 결정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