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 : 사용자의 배상책임에 관해 민법에서 타인을 사용해 어느 사무에 종사하게 한 자는 피용자가 그 사무집행에 관해 제3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 다만 사용자가 피용자의 선임 및 그 사무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한 때 또는 상당한 주의를 해도 손해가 있을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고 규정하고(민법 제756조 제1항), 이 경우 사용자는 피용자에 대해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민법 제756조 제3항). 그런데 사용자가 피용자의 업무수행과 관련한 불법행위로 인해 손해를 입은 경우, 피용자에게 행사할 수 있는 손해배상청구권이나 구상권의 범위에 관해 판례를 보면, 일반적으로 사용자가 피용자의 업무수행과 관련해 행해진 불법행위로 인해 직접 손해를 입었거나 그 피해자인 제3자에게 사용자로서의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 결과로 손해를 입게 된 경우에 있어서, 사용자는 그 사업의 성격과 규모, 시설의 현황, 피용자의 업무내용과 근로조건 및 근무태도, 가해행위의 발생원인과 성격, 가해행위의 예방이나 손실의 분산에 관한 사용자의 배려의 정도, 기타 제반 사정에 비추어 손해의 공평한 분담이라는 견지에서 신의칙상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한도 내에서만 피용자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그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했다. 하지만 사용자의 감독이 소홀한 틈을 이용해 고의로 불법행위를 저지른 피용자가 바로 그 사용자의 부주의를 이유로 자신의 책임의 감액을 주장할 수 있는지에 관해서는, 사용자의 감독이 소홀한 틈을 이용해 고의로 불법행위를 저지른 피용자가 바로 그 사용자의 부주의를 이유로 자신의 책임의 감액을 주장하는 것은 신의칙상 허용될 수 없다고 했습니다(대법원 2009. 11. 26. 선고 2009다59350 판결). 따라서 위 사안에서도 甲이 乙을 제대로 관리·감독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았더라도 사용자인 甲의 감독이 소홀한 틈을 이용해 고의로 횡령행위를 저지른 피용자인 乙에게 바로 그 사용자인 甲의 부주의를 이유로 책임의 감액을 인정하는 것은 신의칙상 허용될 수 없고, 甲이 乙에게 甲의 공인중개사자격을 빌려 주었더라도 마찬가지이므로 乙의 과실상계주장은 허용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 전주지부 제공
문의 국번없이 1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