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명숙 前 총리 무죄 확정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돼 1, 2심에서 무죄판결이 내려진 한명숙(69) 전 국무총리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14일 곽영욱 전 대한통운 사장으로부터 미화 5만달러를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기소된 한 전 총리에 대한 상고심에서 상고를 기각하고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로써 검찰이 전직 총리에 대해 사상 처음 체포영장을 집행하고, 1심 재판 당시 총리 공관에 현장검증까지 실시했던 이번 사건은 3년2개월여 만에 한 전 총리가 혐의를 벗는 것으로 사법적 결론이 내려졌다.

 

뇌물공여와 함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곽 전 사장은 상고가 기각돼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이 확정됐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