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전주고용노동지청에 따르면 지난달 27일부터 이달 15일까지 관내 건설현장 15곳을 대상으로 실시한 해빙기 건설현장 감독 결과, 15개 업체 모두 건설현장에서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했다.
전주고용노동지청은 추락 및 붕괴, 감전 위험 등의 예방조치를 하지 않아 적발된 8개 업체의 현장책임자 및 사업주에 대해 사법처리할 방침이다. 또 근로자에 대한 특별안전교육 미실시 등 안전관리가 소홀한 7개 업체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했다.
실제 A업체는 건설현장에 안전난간을 설치하지 않아 추락사고의 위험이 높고, 구조물의 붕괴의 위험이 있어 적발됐으며, 이 업체의 현장책임자와 사업주는 사법 처리될 예정이다.
B업체는 근로자들의 감전사고가 위험이 있고, 근로자들에게 특별안전교육을 실시하지 않아 적발돼 현장책임자 및 사업주가 사법 처리될 예정이며, 2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또 C업체는 근로자들에게 특별안전교육을 실시하지 않는 등 안전관리 소홀로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전주고용노동지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재해 발생 및 위험성이 높은 건설현장에 대해 지속적인 감독을 실시할 계획"이라며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건설현장에 대해서는 사법처리, 과태료 부과 등 강력하게 조치해 모든 건설현장에 법 준수 분위기가 확산되도록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