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양도소득세 계산시 필요경비로 인정되는 양도비는 주식등을 양도할 때 납부하는 증권거래세,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에게 지급한 양도소득세 신고대행 수수료 및 계약서 작성비용과 공증비용, 인지대 등 자산을 양도하기 위하여 직접 지출된 비용만 해당됩니다. 즉 양도비란 자산을 양도하기 위하여 필연적으로 지출하여야 할 금액으로 한정되므로 부동산을 유리하게 양도하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즉, 입주해 있는 임차인을 조기 퇴거시키기 위하여 지급한 영업보상금과 퇴거보상금 및 이사비용은 양도에 관련된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귀 질의의 경우 지급한 영업보상금과 이사비용은 양도소득세 계산을 위한 필요경비로 인정되지는 않으며 임대소득계산시에 관련비용으로 인정될 수는 있습니다. 즉, 세입자에게 지급한 영업보상금은 임대사업소득의 필요경비로 처리되며 양도소득에서 공제하지는 않습니다. 물론 영업보상금을 받은 세입자는 소득이 발생한 것이므로 이를 종합소득에 합산하여 소득신고를 하여야 합니다.미립회계법인 공인회계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