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협약은 최근 3년간 전국 발생 주택화재가 전체 화재의 26.3% 임에도, 화재한 사망자는 76.1%(35명)로 취약계층에 대한 소방안전 확보의 필요성이 절실함에 따라 추진되었다.
이번 협약을 계기로 독거노인, 병자, 거동불편자 등 화재취약계층과 접촉이 잦은 사회복지요원, 집배원, 의용소방대원 등이 안전살핌이 역할을 하게 되었다. '안전살핌이'로 지정된 사람은 취약계층 주택의 화재 등 위험요소 발견시 소방서 통보, 병·의원 이송요청, 소화기·단독경보형 감지기 설치등 의 역할을 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