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룸에 사는 여대생들의 사생활을 캠코더로 촬영한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익산경찰서는 20일 대학가 원룸촌을 돌며 여대생들이 사는 원룸만 골라 사생활을 촬영해 온 서모씨(34)에 대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카메라 이용 촬영) 위반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서씨는 지난해 9월 9일 밤 11시 30분께 익산시 신동의 한 원룸에서 A씨(24)가 여자 친구와 성관계를 하는 장면을 캠코더로 촬영하는 등 지난 2011년 8월부터 1년여 동안 대학가 원룸촌을 돌며 모두 33차례에 걸쳐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