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은 22일 "지구단위계획 용역사업 수행능력 평가 가운데 업무 중첩도를 잘못 적용한 공무원에 대해 엄중한 책임을 묻기 위해 인사위원회 개최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관련 공무원 6급 1명과 7급 1명에 대한 징계 수위를 결정할 인사위원회는 이달말이나 내달 초에 열릴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허위서류를 제출한 자에 대한 처벌 규정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인 11개월 이상, 1년 7개월 미만이 적용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완주=김경모기자 kimkmo@
군은 이와 함께 사업수행능력 평가에서 서류를 허위로 누락시키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모든 용역업체에 대해 이번 사례를 널리 알리는 한편, 사업수행능력 평가서를 허위로 제출할 경우 엄중하게 처벌하겠다는 의지를 전달, 유사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조치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감사원은 완주군 공무원들이 '완주 복합행정타운 지구단위계획'용역업체 선정 과정에서 신청서를 허위로 기재한 업체에 대한 평가점수를 잘못 처리, 이 업체가 낙찰자로 선정된 사실을 적발하고 완주군에 이들의 징계를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