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도난 허위신고 '기승'

경찰력 낭비…"엄중처벌"

경찰청은 24일 자동차 도난 허위신고에 따른 경찰력 낭비와 선의의 피해자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도난신고 체크리스트제를 도입하는 등 허위신고자를 엄중히 처벌하겠다고 밝혔다.

 

경찰 한 관계자는 "차량을 담보로 대출을 받고 타인에게 차량을 넘긴 뒤 세금과 범칙금 등이 자신에게 부과되는 것을 피하려고 허위 도난신고를 하는 사례가 있어 무고한 운전자가 절도범으로 몰리는 등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 지난해 전국적으로는 모두 1만 217건의 차량 도난신고가 접수됐으며, 이 중 7377건(72%)가 허위 신고였다. 전북에서는 2012년 911건 중 29건(3.1%), 2011년에는 896건 중 28건(3.1%)의 허위신고로 경찰력이 낭비됐다.

 

이에 따라 경찰은 '차량도난 신고접수' 체크리스트를 개발, 도난 발생 전 운행 경위 등 세분화된 항목별 질문지를 받아 허위신고 여부를 신속히 판단할 수 있도록 했다. 경찰은 이와 함께 그동안 차량도난 허위 신고자에게 경범죄를 적용했지만 앞으로는 무고죄 등으로 정식 입건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