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16일 오후 3시께 익산시 함열읍에 있는 최모씨(48)의 산에 들어가 땔감으로 쓸 나무 50그루(시가 200만원 상당)를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경찰 조사에서 "집에서 사용하는 화목 보일러의 땔감으로 쓰려고 나무를 베어왔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