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공사현장에 건축물의 규모나 용도, 시공·감리자 등이 표시된 건축허가표지판을 달지 않고 공사를 진행하는 건축주가 상당수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건축허가표지판이 없는 공사장 대부분은 원룸이나 상가, 단독주택 등 소규모 공사현장으로 이는 행정 감독의 사각지대로 알려져 주민 피해를 가중시킨다는 지적이다.
주민이 공사현장 인근 인도 위 공사 적치물이나 안전사고를 위협하는 펜스설치, 소음, 먼지 등의 대책마련을 요구하고 싶어도 건축허가표지판이 없어 해당 자치단체에 민원을 제기해도 건축허가 관련 확인절차 및 민원처리 기간이 적지않게 소요되기 때문이다.
건축법시행령 제18조(건축허가표지판)에 따르면 공사시공자는 건축물의 규모·용도·설계자·시공자 및 감리자 등을 표시한 건축허가표지판을 주민이 잘볼 수 있도록 해당 건축공사 현장의 주요 출입구에 설치해야 한다.
이를 위반했을 때는 건축법 제 113조 규정에 따라 건축허가표지판을 설치하지 아니한 경우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하지만 소규모 공사 현장의 경우 자재 인도 불법 적치 등을 위해 표지판을 보이지 않는 곳에 숨기거나 아예 고지하지 않는 경우도 태반인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전주 평화동 상가 건물 신축 및 우아동, 금암동, 덕진동, 삼천동 일대 소규모 건축 현장에는 건축허가표지판이 설치되지 않았다.
이들 건축물은 대부분 건설업자가 시공하는 건축물이 아닌 건축주가 시공자로 돼 있는 소규모 건물이다.
현행법에 따르면 건설업자가 시공하는 공사는 법령에 따라 연면적 661㎡를 초과하는 주거용 건축물, 연면적이 496㎡를 초과하는 주거용 외의 건축물과 학교, 학원, 숙박시설 등은 시공사가 건축해야 한다. 하지만 이 법에 제한을 받지 않는 다세대주택, 다가구주택, 상가 등 소규모 건축공사는 착공신고서에 건축주가 시공자로 돼 있다.
전주시의 경우 지난해 2차례의 정기검사를 통해 건축허가표지판 미부착 현장 267건을 적발, 시정을 요구하는 등 행정조치를 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