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런데 이들 가운데 일부가 재무설계 상담 등을 명분으로 소비자들에게 접근, 소비자가 가입한 기존 보험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갈아타기를 권유하는 등 부도덕한 영업 하고 있다니 큰 문제다. 보험 상품은 중도 해지할 경우 원금을 100% 돌려받을 수 없다. 보험을 가입할 때 신중해야 하지만, 보험을 해지할 때는 더욱 신중을 기해야 한다. 재무설계를 해주겠다면서 멀쩡한 보험 중도해지를 유도하는 설계사의 감언이설에 넘어가면 손해는 고스란히 소비자 몫이다. 일단 문서에 사인을 하고, 보험사에 전화 음성이 녹음되면 돌이킬 수 없다. 설계사는 소비자 고민을 해결해 주겠다면서 이익을 챙기지만 소비자는 재정적 손해와 함께 마음의 상처까지 입고 만다.
이 같은 피해를 막으려면 소비자의 자세도 중요하다. 일단 보험은 월 보험료가 2만원대로 비교적 소액이더라도 10년 이상 불입해야 한다. 월 보험료가 10만원 이상 고액이 될수록 혜택도 좋아진다. 그러나 소비자 부담도 함께 커진다. 따라서 보험에 가입하려는 소비자는 다수의 보험사에서 판매하는 비슷한 보험상품들을 살펴본 후 전문가 상담을 받으면서 가입 결정을 해야 한다. 보험설계사, 재무설계사 등은 주로 '아는 사람' 소개로 소비자를 만난다. 소비자들은 보험 상품을 상담하고 또 구매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아는 사람'의 얼굴을 지워야 한다. 오로지 가입하려는 보험상품이 나에게 적합한지, 월 보험료가 내 소득 능력에 맞는지, 기존 가입 상품과 연관·중복성은 없는지 등을 꼼꼼하게 따져 보아야 한다. 필요하면 보험에 대한 전문성을 갖춘 보험소비자연맹 등 관련 기관에 문의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당장은 보험사와 금융감독 당국이 악덕 재무설계사들의 횡포를 점검하고 근절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