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2008년 12월부터 임신·출산과 관련된 의료비 부담을 경감해 출산 친화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임신·출산과 관련된 진료비의 본인 일부 부담금 지불에 사용할 수 있는 이용권(고운맘 카드·건강보험 부가급여)을 제공하고 있다. 지원대상은 임신확인서로 임신이 확인된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로서 공단지사, KB국민은행, 신한은행, 우체국에'건강보험 임신·출산진료비 지원신청 및 임신확인서'를 제출해 지원 신청한 대상자이며, 지원 금액은 임신 1회당 50만원이고, 다태아 임신부는 7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또한 이달부터는 종전 하루 사용한도(6만원)가 폐지돼 고운맘 카드를 더욱 더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으며, 분만 예정일로부터 60일까지 사용 가능하다.
고운맘 카드는 공단에서 지정한 요양기관에서만 사용이 가능하다. 이전까지는 산부인과 전문의가 상근하는 의료기관과 조산원에서만 이용이 가능했으나, 임신부의 임신·출산과 관련된 의료서비스 선택권을 높이기 위해 이달부터는 고운맘 카드 이용기관을 한방의료기관까지 확대했다. 단, 한방의료기관에서의 고운맘 카드 지원범위는 임신·출산과 관련된 임신오저(임신중 과다구토), 태기불안(초기 임신중 출혈·분만이 없는 조기 진통), 산후풍 상병으로 제한된다.
- 갑상선암 수술을 한지 올해로 5년이 된다. 5년이 지나면 건강보험 지원이 줄어 병원비가 많이 오른다는데 어느 정도인지.
△ 암 등 중증질환자들의 진료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2005년 9월부터 환자 본인이 부담하는 진료비를 5년간 한시적으로 경감(본인부담률 5%) 하는 산정특례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산정특례 기간이 종료되는 시점에서 잔존암 등으로 중증질환 치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담당의사의 확진을 통해 산정특례(5년) 혜택을 다시 받을 수 있다. 다만, 정기적인 추적검사, 재발 방지 위한 호르몬 치료, 합병증 치료 등 은 재신청 대상에서 제외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전주북부지사
문의(063)230 - 21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