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군, 출산장려금 상향 지원

고창군은 지난해 12월 출산장려금 지원조례 개정에 따라, 올해부터 둘째 100만원, 셋째 300만원, 넷째부터(신설) 500만원을 지원한다.

 

군은 지난 2009년 출산장려금지원 조례를 제정한 이래 출생일을 기준으로 1년 전부터 부모 모두 고창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가정에 출산장려금(둘째 50만원, 셋째 100만원)을 지원해 왔으며, 올해부터 인구 늘리기 시책과 출산장려 분위기 조성을 위해 보조금을 상향 조정했다.

 

또한 이번 지원대상 범위에 예외조항 두어 직장 등 불가피한 사유로 출생일을 기준으로 1년 전부터 부모 중 한명만 고창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가정에도 지급키로 하고, 지난 2009년부터 2012년까지 지원받지 못한 가정을 대상으로 소급해 둘째 50만원, 셋째 이상 100만원을 지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