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일제점검은 개인소지 총기류의 임의 개·변조 여부 및 보관실태, 각종 신고의무 이행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점검하여 총기의 범죄이용 및 총기사용으로 인한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실시하게 된다.
일제점검 대상은 엽총, 공기총 등 9종의 개인총기이며 총기소지자는 순창경찰서 및 관할 파출소에 총기와 신분증을 지참하여 방문하여 수검을 받을 수 있으며 거동이 불편한 노약자·장애인에 대해서는 거주지에 경찰관이 방문하여 점검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것이다.
만일 일제점검에 불응하는 소지자에 대해서는 관련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백만원이하의 벌금 처벌을 받게 되고 점검기간이 끝나면 경찰은 불응 소지자에 대해 강력한 단속을 펼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