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실비보험이'제2의 국민보험'으로 불리며 인기를 끌고 있지만 보장을 받을 수 없는 면책사항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미흡하고 애매한 규정으로 인해 보장을 받지 못한 가입자들의 불만이 팽배하다.
한국소비자원이 지난해 의료실비보험 계약자 12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에 따르면 의료실비보험 관련 면책사항에 대한 설명을 듣지 못한 계약자가 476명으로 전체의 39.7%나 됐다.
의료실비보험은 입원의료비 5000만원, 통원의료비 30만원 한도 내에서 임신, 출산관련 진료와 건강검진, 예방접종, 영양보충과 미용 성형, 선천성 뇌질환, 비만, 비뇨기계 장애 등을 제외한 대부분의 병원비를 보장하고 암과 같은 중대한 질병이나 상해, 치료에 필요한 CT, MRI 등의 검사비 등 각종 질병 및 상해사고까지 폭넓게 보장해줘 인기가 높은 상품이다.
하지만 한방병원, 한의원에서의 통원치료 등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는 것도 적지않아 가입시 면책사항에 대한 충분한 설명과 가입자의 이해가 필요하다.
특히 의료실비보험을 가입하고도 애매한 규정 탓에 아무런 보상을 받을 수 없었다는 소비자들의 불만이 잇따라 개선 및 보완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실제 허리디스크로 고생하는 A씨는 한방과 양방 혼합진료가 가능한 한방병원에서 38만에 달하는 MRI 촬영 등의 정밀 진단과 치료를 받고 의료실비보험금을 보험사에 청구했지만 하루치 입원비를 제외한 나머지 진료비를 받지 못했다.
보험사측은 "한방과 양방 혼합진료가 가능한 병원이라도 한방병원은 입원비 이외엔 실비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없고 MRI 촬영도 한방병원 진료 내역에 포함되기 때문에 실비보험 대상이 아니다"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B씨의 경우도 애매한 규정으로 피해를 봤다. 예전부터 처진 눈꺼풀때문에 불편을 겪어왔던 B씨는 치료 목적으로 수술한 경우 의료실비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300여만원을 들여 안검하수증 수술을 받았다.
그러나 보험사측으로부터 '치료 목적이 아닌 미용에 해당된다'며 의료비 공제를 받을 수 없다는 답변을 들은 B씨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이같은 내용을 문의한 결과 치료목적이라는 사실을 증빙해야 한다는 답변을 들었다.
하지만 어떻게 증빙해야 할 지 모르는 B씨로서는 답답한 마음에 속앓이를 할 수밖에 없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