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성폭력을 척결 대상 4대 사회악 중 하나로 규정하면서 경찰이 성범죄 단속에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는 가운데 전주에서 성범죄자들이 잇따라 검거됐다.
전북지방경찰청 성폭력특별수사대는 3일 여중생을 협박해 성폭행한 한모씨(20)와 장모씨(21)를 혐의(특수강간)로 한모(20)씨와 장모(21)씨를 특수강간 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8월 평소 알고 지내던 후배를 시켜 집단 따돌림을 당하던 A양(16)을 협박, 전주에 있는 한씨의 집으로 유인한 뒤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이들은 미리 A양을 성폭행하기로 공모하고, 후배 B군(16)을 통해 A양을 유인한 뒤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경찰 조사에서 "A양이 원해서 성관계를 했다"며 범행을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같은 날 전주 완산경찰서도 술에 취한 여성을 성폭행하려 한 이모씨(46)를 준강간미수 혐의로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2일 오후 11시 20분께 전주시내의 한 공원에서 술에 취해 귀가하던 C씨(42·여)를 성폭행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이씨는 술에 취해 걸어가던 C씨를 부축해 주는 척하면서 접근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전북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전북지역에서 868건의 성범죄가 발생해 이중 794건을 검거했으며, 올해 3월말 현재까지 157건이 발생해 148건이 검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