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연합뉴스) 최해민 기자 = "전쟁나면 내 차도 입대해야 된다구요?"
북한의 전쟁 위협이 지속되면서 비상사태 시 '차량동원령'에 대한 운전자의 관심이 뜨거워지고 있다.
일부 SUV운전자들 사이에선 승용차량보다 SUV가 동원 대상으로 지정될 확률이 높다고 알려지면서 차를 살 때 딜러로부터 설명을 들은 적이 없다는 불만도 나온다.
차량동원령은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등에 의거 정규전이나 국지도발과 같은 전시(戰時) 비상사태에 국가가 민간인 차량에 동원령을 선포, 군·관이 사용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동원령이 선포되면 대상 차량 소유자에게 동원 영장이 전달되며 정해진 기간 내에 집결 장소에 차를 갖다줘야 한다.
이를 어기면 전시 관련 법에 의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대상 차량이 지정되는 절차는 군이 부대별로 필요한 차량 수를 국토교통부에 전달하면 국토부가 적정한 지 판단한 뒤 전국 광역지방자치단체에 동원수량을 전달, 시·군·구에서 실제 동원대상을 컴퓨터 랜덤 방식으로 매년 지정한다.
하지만 특정 차종이나 특정 지역 거주자인 경우 동원대상이 될 확률이 높은 게 사실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무작위로 각종 조건을 입력해 동원 대상을 정한다"며 "전시 효용성을 위해 승용차량 보다는 화물차나 사륜구동 SUV가, 출고된 지 오래된 차량보다는 새 차가 동원 대상이 될 확률이 높다"고 말했다.
또 "북한과 접하고 있어 군부대가 많은 경기도와 강원도에 거주하고, 차량 소유자가 젊은 남자인 경우도 지정 확률이 높다"고 설명했다.
사정이 이렇자 이런 사실을 아는 일부 사륜구동 SUV 동호인들 사이에선 불만의 목소리도 나온다.
한 SUV 소유자는 "차를 살 때 딜러에게 그런 설명도 들은 적이 없는데 전시에 차를 내놓아야 된다니 황당하다"며 "더구나 특정 차종의 경우 지정될 확률이 높다는 건 좀 억울하다"고 말했다.
또다른 SUV 소유자는 "전쟁이 나면 일단 가족과 피난을 갈 때 차를 이용해야 할텐데 동원 대상으로 정해져 차량을 군에 차출당한다면 민간인에게 너무 큰 피해 아니냐"고 전했다.
반면 "전쟁이 나면 인력도 동원돼 목숨을 걸고 싸워야되는 마당에 차량 동원이 뭐 그리 대수냐"는 입장도 있다.
얼마 전 고가의 외제 SUV 소유자가 동원 대상으로 지정되자 인터넷 포털 등에 불만 글을 올리면서 한동안 논란이 된 적도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동원 대상 차량으로 지정된 민원인이 불만 전화를 걸어오는 경우가 간혹 있다"며 "이 경우 전시에 미리 준비하는 내용이지 평시엔 별다른 변화가 없다고 설명해 준다"고 밝혔다.
또 "전시 동원 대상 차량 규모와 종류는 군사기밀 사항이라 공개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