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경찰서는 4일 술에 취해 파출소에 찾아와 공기총을 발사한 이모씨(53)에 대해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3일 오후 6시 50분께 고창경찰서 흥덕파출소에서 공기총으로 순찰 근무를 나가던 경찰관을 위협하고, 공중을 향해 공기총을 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이씨는 이날 오후 3시께 고창군의 한 저수지에서 불법어획을 하다 경찰관에게 제지당하자 이에 앙심을 품고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