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사 주요 내용은 비상구 폐쇄와 내부 불법개조, 소방시설 유지관리상태, 실내장식물 불연재 사용, 피난안내도·피난영상물 설치 적정성, 영상음향차단장치 작동 등이다.
이번 특별조사에서 안전관리 위반 등 법규위반은 시정명령과 과태료 부과 등 소방관계 법령에 따라 처리하고, 건축전기·가스시설 위반사항은 관계기관에 통보하며, 경미한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시정·보완토록 할 방침이다.